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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폭행해 장애유발 20대 징역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04 10:01:22 조회수 0

태어난 지 한달 된 딸을 폭행해 장애를 갖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집에서
생후 한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딸에게 언어와 운동장애를 갖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친모로서 죄질이 매우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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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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