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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천 사찰 10년째 무허가 수목장

양관희 기자 입력 2018-02-23 16:46:21 조회수 1

◀ANC▶
영천의 은해사가 10년 동안 무허가로
수목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천시의 안일한 행정에 사찰은
세금 혜택은 누리고
산림 훼손 책임에선 빠져나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영천 은해사는 15년째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이도 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두개 반 넓이입니다.

어린 추모목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길도 말끔히 닦여 있습니다.

◀SYN▶수목장 관계자
"비용은 한 분 모시는데 275만 원입니다. 일단은 오셔서 뒤에 있는 나무 중에 본인들이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찰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불법입니다.

2008년부터 수목장이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절은
여태껏 허가 없이 운영하다
불과 한 달 전에야 신청서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무허가로 운영해 온 겁니다.

◀INT▶영천시 관계자
"2015년도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사찰이)정확한 거는 저희한테 다 이야기 안 해주니까."

영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이
지금은 천500구의 뼛가루를 묻을 수 있는
수목장이 조성됐습니다.

산림은 무단으로 훼손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주민들은
산림 훼손에 산사태까지 걱정합니다.

◀INT▶인근 주민 A
"자연경관을 다 해치고 소나무나 잡나무를 여러 수십 년 된 것을 다 베서"

자고 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은
장례행렬과 곡소리,

◀INT▶인근 주민 B
"영업 허가 안나서 영구차 소리 안나고 곡소리
안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은 수목장을 운영하며
수십 억 원을 번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세 감면과 부가세 면제 등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사찰은 허가제인지 몰랐다면서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도 모시는 등
수익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춰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천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를 내줄지 폐쇄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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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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