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보험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1일 칠곡군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된 점을 이용해
허위신고로 보험금 36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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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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