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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추행·폭행한 의경 출신 2명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13 17:59:19 조회수 0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의무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의무경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후임병 C 씨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폭행한 혐의로, B 씨는 C 씨를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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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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