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2살 A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수년 동안 건설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주 등에게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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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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