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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에 돈 건넨 기초의원 유죄 확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9 16:51:10 조회수 0

대법원 제 2부는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허 의원은 2016년 의장직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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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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