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3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업주
47살 박 모 씨를 지난 해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주지 않고,
대신 이 돈을 거래처 대금이나 자기 생활비로
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청은 박씨가 2014년부터 20차례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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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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