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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년 국유지 무단점유? 철거 안돼?

한태연 기자 입력 2018-02-05 16:11:46 조회수 8

◀ANC▶
국가 소유의 땅에 허가없이 집을 지어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집을 법대로 철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권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경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산시 평산동의 1층 단독주택입니다.

CG]지난 1976년에 지어졌는데,
지적도에는 집 일부가 지목상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시된 땅은 국유지로
집 주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입니다.

옆집 일부도 도로에 지어져 있습니다.
CG]

인근 과수 농사를 하는 주민들은
이 집때문에 도로를 사용하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은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도
경산시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사용허가를 내 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INT▶정OO/경산시 평산동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도 없는
불법건축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으니
(황당하죠.)"

하지만, 경산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록 무단점유 상황이지만,
40년 넘게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할 뿐, 무작정 철거를
강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도로는 쓸모가 없는 폐도여서
민원인의 주장을 다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한00 도로행정담당/경산시
"공용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의 도로에 대해
경산시에서 도로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집 주인 역시, 집을 지을 당시
경산시가 허락해 지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INT▶김 00(집주인) /경산시 평산동
"(40년전) 당시 면사무소에서 우리집을
(도로 위에) 지으라고 융자금을 줬어요."

S/U]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국가가 수 십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 해
집주인에게 땅이 넘어갈 지
아니면 강제집행이 될 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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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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