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업체 한 개가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하다
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성서공단에 입주해
PC 수천 대를 가동해 몰래 가상화폐를
채굴해 왔습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 업체 이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이 입주 계약없이
산단에 들어와 설비를 가동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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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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