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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이사가
수행기사에게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여]
범죄 경력을 취업 때문에 기업에 제출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거절해온 직원은 석연찮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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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일을 시작한 40살 A씨.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간
A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취업목적으로
일반 기업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INT▶A씨/당시 수행기사
"자기 부하직원한테 불법을 교묘하게
강요하니까 저는 분노가 일더라고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기 어렵겠다고 말한
A씨에게 돌아온 건 반말과 강요였습니다.
◀SYN▶생활정보지 대표이사(당시 녹취)
"그런데 뭐 범죄경력에 뭐가 있나?(아니요 저는...)니가 제출하는 건 어디에 제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세 번, 네 번 말했는데?
대표이사는 앞선 수행기사에게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받아 해고까지 했다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SYN▶생활정보지 대표이사(당시 녹취)
"OOO이. 앞에 있던 친구는 보니까 (네) 특수강도 전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게 했어."
실제 그랬다면 법 위반입니다.
[c.g1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c.g2 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채용 시 확인할 땐
모든 범죄가 아닌 성범죄만,
그것도 유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3]이외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INT▶경찰청 관계자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저희가
(법을)만든 거예요. 이렇게 취업기관에서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c.g4]"실제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지는 않았고,
해고는 근무태만 등 다른 건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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