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씨를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 6개 단체와
선거구민 행사에
690만 원 상당의 음식이나 물품,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