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는 시설에 설치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병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설치 부담이 많고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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