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도내 23개 시·군의 귀농지원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김천 3건을 비롯해, 봉화 6건, 의성 3건 등
잘못된 사례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귀농지원보조금이 부적격 대상자에게
농지구입비로 지급되거나
귀농정착금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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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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