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부 서영애 부장판사는
교통단속 경찰관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갑자기 A 씨의 차를 세우는 바람에
A 씨가 놀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구미시 새마을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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