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방지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노동청 등과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공사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금하는 등
설 명절 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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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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