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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조카 살해 6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2 14:41:19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는
40대 조카를 살해한 혐으로 기소된
6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쯤
경북의 한 주택에서
평소 거주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카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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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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