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러시아 해산물 미끼 1억 챙긴 30대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25 16:39:2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판사는
러시아산 해산물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와 고등어 등을 수입해 판매하면 최고 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