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직접 규명하게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비밀번호 유출과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 전산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조사·분석해
본인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 이용자가 사고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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