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미군 부대 안에서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 4장을 복사해
택시를 탈 때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상태가 조잡하고 위조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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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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