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목줄 미착용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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