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사귀던 B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388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거나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B 씨의 피해를 회복해준 적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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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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