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장미옥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며 얼굴이나 몸을 때리고
벌을 세우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했고
어린이집 차원에서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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