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축산물 9억 5천여 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병희 부장판사는
도축한 가축의 수량이 적지 않고
사육과 도축 과정에
오수와 분뇨를 방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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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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