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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유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생후 22개월 된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
4년 전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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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윤식 판사는
생후 22개월 된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미 모 종합병원
담당 의사 A 씨와 B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무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C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1]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치의 A 씨와 2년차 전공의 B 씨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CG-1]
CG-2]
또, "피해자가 숨진 뒤 그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CG-2]
간호사 C 씨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나 수정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T▶유민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심장 이상 가능성을 간과하고
처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사출신 검사까지 배정해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재판 결과가 미흡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피고인들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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