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통한 왜곡 자료를 보도한 언론매체에 깊은 유감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심도 있게 보도해야 할 공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것이라며 불법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모 여론업체가 대구지역 언론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했는데, 19세 미만이나 관할구역 외 사람을 포함하고도 중앙여심위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등록해 적발했다며
과태료 천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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