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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1-17 11:47:45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내 일대의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송금한
1억 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현금인출책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휴대전화 문자광고의 제의를 보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500여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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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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