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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여론조사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17 15:42:33 조회수 0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천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지역 언론사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 후보적합도 조사를
하면서 19살 미만이나 관할구역외의 사람을
포함한 뒤, 공표·보도하도록 해 적발됐습니다.

경북여론조사심의위는
당내 경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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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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