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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임기가 5개월쯤 남았지만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기가 2년 남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진데,
이렇게 빨리 현직을 던지는 것이
6.13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뽑아준 유권자와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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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는 25일자로 구미시장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도지사 선거 판에 있는데
구미시장을 하면서 활동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훈 수성구청장 역시
조만간 구청장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밝힌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일찌감치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언했습니다.
선출직이 또다른 선거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런 행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INT▶송경재 교수/경희대학교
"당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 차출하다시피 해서
현역 의원이나 현역 자치단체장을 출마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에서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를 버리고
간다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 때문에 당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거나,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을 묻는 법안 필요성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면서 실제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어 진 적은 없습니다.
◀INT▶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임기 중 중도사퇴해서 보궐선거가 됐을 경우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부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만 통과는 전혀 안됐습니다."
선출직 중도사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선거 때마다 논의만 반복되고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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