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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 지른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16 10:54:28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20일 처지를 비관해
살던 원룸 커튼에 불을 붙여 내부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는 원룸은
4개 층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A 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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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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