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6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점 문을 열며 내놓은 상생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상인들이
기금 규모를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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