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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암매장 50대와 내연남 징역 2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12 10:39:4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씨와 함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공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고,
4년 가량 범행을 숨겨왔는데,
한 남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잠든 남편을 직접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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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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