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B씨와 함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공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위임장을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고,
4년 가량 범행을 숨겨왔는데,
한 남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잠든 남편을 직접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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