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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챈 50대에 징역 6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11 11:20:4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겸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지인 등 100여 명에게
항만 부지 투자나 미분양아파트 분양으로
고수익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여 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돌려막기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피해금 100억 원가량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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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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