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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첫 사례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1-10 16:40:51 조회수 0

◀ANC▶
그동안 출퇴근 길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출퇴근 산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도 포함됐는데,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다쳤다가
산재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 4일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길에 버스를 타러 가다
돌부리에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S/U)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최석도 대리/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다른 많은 근로자들도 이 사례를 잘 아시고,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동안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하고도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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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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