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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야산에서
훼손이 심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두 달 앞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인일 것이란
추정이 있었습니다만
해당구청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여]
실종에서부터 수색과 화장까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죽음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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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 21살 정 모 씨가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 김 모씨와 사라진 건
지난해 10월 1일입니다.
김씨는 시설 인근에서 당일 찾았지만
정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두달 뒤쯤인 지난해 11월 27일,
김씨를 발견한 곳에서 머지 않은 야산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옷과 신발 등으로 미뤄
해당 시신은 정 씨로 추정됐습니다.
s/u]다만 이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5일.
c.g]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연고가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시신을 동구청에 넘겼고
동구청은 사흘 뒤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SYN▶동구청 관계자
"경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검사 지휘 받아오면 저희는 통상적으로 화장처리를
하거든요."
경찰과 동구청 모두 해당 시신을
신원미상의 무연고자로 처리했지만
유족이라고 여긴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도했습니다.
◀SYN▶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
"자기 엄마가 있는데 지체장애 3급이고 누나도
지체장애고 거기서 처리할 여력이 안돼요. 국과수에서 (DNA결과 나오기가) 최소 1달 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경찰의 조서에는 DNA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10만원 꼴인 시신 안치 비용이 부담된다고 나와 있어,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화장이 이뤄진 지 11일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검사결과 시신은 정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서승엽 사무처장/장애인지역공동체
"사망자가 특정된다고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굉장히
무엇에 쫓기듯이 졸속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실종부터 죽음,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한탄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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