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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 운영 피의자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1-03 10:00:43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하며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대전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차리고
카카오톡과 메신저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1억 7천 여 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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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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