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장이던 이병기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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