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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출연-유통대기업 골목진출 이유는?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1-02 10:53:07 조회수 0

◀ANC▶
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골목상권 장악 논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취재한 기자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네)

요즘 골목상권이라는 동네 수퍼나 마트가 점점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역시나 대기업의 진출이 있었던 거군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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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거의 '0' 수준이었습니다.

내수침체에다
소규모, 1인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게 영향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대신 규제의 문턱이 낮은
전문점이나 편의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ANC▶
앞서 이마트 노브랜드를 언급했는데,
브랜드 값을 제외한 싸다는 느낌을 줍니다만
그것도 또다른 브랜드 이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노브랜드'란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없는 등록 브랜드입니다.

VCR)
/노브랜드 매장의 경우
지난해 5월에 전국에 28곳에서
11월 기준 80여 곳으로
6개월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진데요.

대구지역 3대 편의점 점포는
해마다 100여 곳 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위드미에서 이름을 바꾸고 급증하고 있는
'이마트24'도 이??데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24시간 불 켜진 이마트다, 변종SSM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임모 씨(동네마트 운영)
"2,3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고..거기가 다 슈퍼
였는데..지금은 대기업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할인해 버리고 저희가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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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SSM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이나 영업일 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효과라고 할까요? 지역 골목 상인들이 체감효과는 어떻습니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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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편의점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노브랜드 전문점도
지역 상권 피해가 문제로 떠오르자
중소기업청이 1년여 전에 SSM과 동일하게
출점과 영업 규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CR)
또,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나 SSM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인데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새로운 유통 형태를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 제도가 사실 숭숭 비어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구멍 뚫린 제도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통시장도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독과점이 심하면 심할 수록 결국 최종적으로
그 피해조차도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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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일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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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형마트나 SSM은
전통시장 반경 1KM 안에 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이면 영업 개시
두달 전에, 그 외 일반지역은 한달 전에
개설 계획을 공표하는데요,

이 계획을 보고
중소 상권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인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각 시도에
판매품목 조정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입점 연기, 품목제한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자율조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중순 강제조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C▶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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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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