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살 노동자가 숨진 사고 이후
청년,학생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미시의회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가결됐어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김정곤 의원,
"저도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라며 첫걸음을 뗐다는거였어요.
네네,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를 계기로
합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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