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원들에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와 함께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대구의료원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서면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8일 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선전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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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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