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2015년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차 전 의원
남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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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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