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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부적절 영상' 성교육한 어린이집 기소의견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8-23 10:40:36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으로 예정에도 없던
성교육을 했다고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가
지난 6월, 3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면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한 강사가 동물이나 시체 사진을
띄워 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봐야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의 사전 동의도 없이 어린이집이
예정에 없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초등학생 18명은
모두 피해 정도에 따라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경찰 확인결과 해당 영상은
초등학생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전문기관들의
자문이 나왔습니다.

cg]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정신건강, 심리치료기관들에 영상을 보낸 결과
부적절한 것은 물론 이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부원장 52살 A씨 등 3명을
아동에 대한 정서적,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인 달서구에 이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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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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