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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인미수 50대에 징역 4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8-22 17:11: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정재수 재판장은
지난 2월 19일 대구의 한 물류 창고에서
채권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4년,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자 수입 등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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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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