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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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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