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는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희망원 관계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 담당자 A 씨에게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리를 역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시설 생활인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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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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