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늘 실시한
성주 사드기지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와 소음 측정값이
모두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기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1제곱미터에 10와트를 크게 밑도는
최대 0.01659와트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도
레이더로부터 7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47.1데시벨이 측정돼
2킬로미터 떨어진 소성리 마을에는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5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드기지기지로부터 8킬로미터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에서 하려던 측정은
사드반대 단체와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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