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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대구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손님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이 적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대리운전업체들이 모인 한 단체가
내부 지침으로 막아온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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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리운전업체 A사는 이용객에게
서비스 1회 당 천 원의 적립금을 줘왔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였지만
동종 업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업체에만 많은 손님이 몰린다는 이유로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 가맹점 협의회가
벌금 50만 원과 영업제제를 압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회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유독 대구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마일리지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까지 회원사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이 대리운전기사 모집과 관리, 보험 가입 등 업무를 처리하며
대구지역 400여 개 대리운전 번호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정운학 총괄과장/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업자단체가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 것은
영업자율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운전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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