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이
정치자금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위반했다며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전당대회 준비를 이유로
12명의 지역 위원장들에게
현금 50-100만 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중앙당 지원금을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정당 회계 기준으로 제대로 몰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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