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대구·경북의 대상자는
최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15년 근로소득 등
신고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연소득 3억원 이상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910여 명,
종합소득자와 양도 소득자 4천여 명으로
모두 합쳐 5천 여 명입니다.
이들은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득세를 지금보다
2% 포인트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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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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