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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선택을 강요하는 의무조항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7-28 17:32:07 조회수 0

대구시의 일부 간부들이
한 여성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공로연수제도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대상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갈수밖에 없는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라며 이참에 공로연수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제도가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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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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