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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한 여성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점,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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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1년 앞둔 대구시청 소속 A사무관.
최근 A씨는 공로연수를 다녀오라는
압박과 강요를 시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SYN▶A 사무관
"사무실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상사 및 동료팀장이 동의를 강요하지 않나, 심지어 저를 직위해제 시킨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공로연수는 지난 1993년에
퇴직 1년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변질됐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공로연수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전혀주지 않는, 대상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제적인 의무 조항처럼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도 안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6개월 이상 받는 것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SYN▶공무원
"퇴직이 1년 남았는데 그걸 가고 싶겠어요?
그냥 일하다가 퇴직하는 게 맞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은 3천 100여 명.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로연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로연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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